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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2-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된다.
②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③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④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여부
구 분 | 비과세 여부 | |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한다)명의 차량 | 불 가 | |
공동명의 | 부부 공동명의 차량 | 가 능 |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 불 가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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