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독일 관계사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였습니다.
한-독 조세조약 확인 시 이자원천세율이 10%로 확인되어 10%를 공제후 송금완료하였습니다.
소득세를 10%로 보게되면 지방세까지 11%가 실질적인 원천세율이 되는 것 같은데,
- 원천세 10%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모두 포함하여 하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소득세 : 9.1% / 지방소득세 : 0.9 %
- 소득세를 10%로 보고,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한-독 조세조약 확인 시 이자원천세율이 10%로 확인되어 10%를 공제후 송금완료하였습니다.
소득세를 10%로 보게되면 지방세까지 11%가 실질적인 원천세율이 되는 것 같은데,
- 원천세 10%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모두 포함하여 하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소득세 : 9.1% / 지방소득세 : 0.9 %
- 소득세를 10%로 보고,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독일관계회사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적용과 관련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것으로 안분하는 것이며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 미국, 필리핀, 베네수엘라 등 일부국가는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은 한.독 조세조약 제2조제3호 나목에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세.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인 주민세를 규정하고 있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세등의 세율 = 제한세율 × 1 / (1+0.1)
지방소득세율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제한세율10%인 경우 소득세는 0.09091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한.독일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ㆍ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조세, 급료지불에 대한 조세, 자본의 가치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ㆍ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소득세ㆍ법인세ㆍ자본세ㆍ영업세 및 이들에 부과되는 부가분을 포함한다(이하 “독일의 조세”라 한다)
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세ㆍ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인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두곳에서 받는 차량유지비 비과세 한도는?) (0) | 2019.04.29 |
---|---|
회사업무로 휴대폰사용료 경비처리가능여부, 비과세 적용여부? (0) | 2019.04.29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Q&A (0) | 2019.04.26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안내 (2019년 시작) (0) | 2019.04.26 |
6세이하 보육료 관련하여 비과세 적용여부 (0) | 2019.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