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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로 휴대폰사용료 경비처리가능여부, 비과세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19. 4.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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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로 휴대폰사용할일이 많아서 휴대폰비가 5만원정도나오면

회사에서 3만원 지원해주는 주면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이내 이면

일직이라던지 휴대폰비 자가준전보조금 등을합해서 20만원이나요?




1. 휴대폰비용이 비과세인지 여부는 아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11,2001.06.29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2.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은 일직, 휴대폰비를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산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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