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집행기준 12-12-7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

인터넷기장 2019. 4. 29. 17:32
728x90
반응형


집행기준 12-12-7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1.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따른 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교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2호의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3. 기초연구진흥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1항제1 또는 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학교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유사금액)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행정부서 근무자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 해당함

 중등교육법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

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음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