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 12-12-7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제2호의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사 례
▪ 학교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유사금액)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행정부서 근무자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 해당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
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음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무엇인가요? (0) | 2019.05.07 |
---|---|
월세경정청구 하는 방법 문의 [Q&A] (0) | 2019.05.02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두곳에서 받는 차량유지비 비과세 한도는?) (0) | 2019.04.29 |
회사업무로 휴대폰사용료 경비처리가능여부, 비과세 적용여부? (0) | 2019.04.29 |
독일관계회사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적용 (0) | 2019.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