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무엇인가요?

인터넷기장 2019. 5. 7. 10:34
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납세협력의무 신설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2019.1.1. 이후 제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출의무자 :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2)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3)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4) 미제출 가산세


- 대상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 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 지급금액 * 0.5%, 기한후 3개월이내시 50% 감면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  카톡업무문의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