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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징수 배제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인터넷기장 2019. 5.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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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법인은 개인 "을"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약정서 상의 이자지급일은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2017년 12월 31일 됩니다.

이 때 2018년 5월 종합소득시 을이 상기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경우

갑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15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배제되는걸로 아는데 이것이 맞는지?

또한 이 경우 갑법인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7.12.31.에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2018.1.10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2018.2.28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 제155조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배제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자 지급하는 때에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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