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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인터넷기장 2019. 5. 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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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이자소득의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양도가능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무기명의 경우 :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의 경우 : 약정에 의한 지급일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일반적인 경우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일, 연장일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해당 정기예금의 이자 : 정기예금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해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 환매수일·환매도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해지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칙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예외 : 아래의 경우는 실제 수입한 날


- 약정이 없는 경우


-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양도가능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와 할인액 및 위의 이자 등과 결합된 형태의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얻는 이익


약정에 따른 상환일. 기일 전에 상환시는 그 상환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지급받은 날


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은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은 날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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