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이자소득의 종류 | 수입시기(귀속시기) |
양도가능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 •무기명의 경우 :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의 경우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일반적인 경우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일, 연장일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해당 정기예금의 이자 : 정기예금․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해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 환매수일·환매도일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해지일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원칙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예외 : 아래의 경우는 실제 수입한 날 - 약정이 없는 경우 -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
양도가능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와 할인액 및 위의 이자 등과 결합된 형태의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얻는 이익 | •약정에 따른 상환일. 기일 전에 상환시는 그 상환일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 •지급받은 날 |
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은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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