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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용직으로 3개월이상 고용시 연말정산 여부 (일용근로 연말정산 합산여부)

인터넷기장 2019. 6. 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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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3개월이상 고용시 연말정산 여부



4~6월까지는 정규직으로 신고했고,

7월~12월은 주3회정도 나와서 일용직으로 지급조서를 신고했는데 일용직으로 고용되는경우 3월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년도 1/1~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1) 연말정산은 4~12월 전체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7,8월분은 일용으로보고 나머지 월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3) 기존에 7~9, 10~12월 일용직 지급조서를 제출했는데 지급조서를 수정신고하고 정규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경우 지급조서 가산세 2%를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작성 문의


1)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일반급여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7월 일용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3월 이상이 되는 월인 9월에 일반급여자로 보아 매월 급여분에 대하여 일반급여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해당 연도 최초 고용일인 4월인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급여분 포함)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2) 7월 이후 일용근로계약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기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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