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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 지?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ㄴ디ㅏ.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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