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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비과세 급여,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인터넷기장 2019. 6.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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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4-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비과세 급여

① 외국정부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 또는 국제기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 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된다 .

다만 ,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

② ‘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2-16-1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① 국외근로소득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

②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나 , 출장 ․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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