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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599, 2011.09.30
[질 의]
3개월 동안 일용근로자로 신고 했어도 회사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일용근로 제공기간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지 아니면 일용근로 제공기간의 소득을 제외하고 연말정산하는지.
일용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지 여부
[회 신]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488, 2007.4.16.)을 참조하기 바람.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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