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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① ‘ 공장 ’ 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 ․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 ․ 개축업무 또는 유지 ․ 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하지 않는다 .
③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 소사장제 ’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
④ 작업반장 ㆍ 작업조장 또는 직공반장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기통제하의 생산관련 다른 종사자와 함께 직접 그 작업에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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