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FAQ
1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
○근로장려금 확대시행에 따라 반기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고, 기존 제도로는 반기소득을 파악 할 수 없어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음.
2 |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왜 제출 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에 한해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모두 제출해야 함.
3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근로소득이 확정되어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한지? 이러한 경우 가산세는?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확정된 소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제출 해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님
4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제출기준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4 서식에 따라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함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함
5 | 노사합의 등으로 ’18년 급여를 ’19년 5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19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므로 ’18년 급여는 제출대상이 아님
6 | 노사합의 등으로 ’19년 급여를 ’20년 5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 원칙적으로 ’19년 급여에 대해 ’20년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제출기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19년 급여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하여 제출함
7 | ’19년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4 서식에 따라 7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함
8 | ’19년 12월 급여를 ’20년 1월 또는 2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4 서식에 따라 ’19년 12월 급여를 ’20년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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