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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인터넷기장 2019. 6.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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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7 의 2-1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 1 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 만원 이하의 식사대


② 제 1 항에 따른 ‘ 식사 ․ 기타 음식물 ’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ㆍ 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ㆍ 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 2 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 ㆍ 기타 음식물로 본다 .


④ 식사 ․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 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 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


⑤ 식사 ․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 ․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

다만 ,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


⑥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 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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