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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인터넷기장 2019. 6. 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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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5, 2019.02.22


[질 의] 
신청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11월 ㈜AA(이하 “거래처”)와 ‘사채발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

해당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거래처는 자금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을 계획하여 신청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신청법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용역(이하 “본건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투자 MOU 체결 주관 및 LOC 확보, 투자설명회 자료 작성, CB발행 조건 검토 및 대리 협의, 투자기관 내부 승인을 위한 미팅 설명, CB발행 및 자금 기표
-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요청한 업무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자문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상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식관련 사채발행 절차 및 전략에 대한 자문
- 주식관련 사채발행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공시 관련 자문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문용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 신]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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