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인터넷기장 2019. 6. 25. 13:30
728x90
반응형

법인46013-1688, 1995.06.20


[질 의]
본인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시간은 06 : 00 ∼ 24 : 00까지임.


오전 06 : 00 영업을 위하여 05 : 40까지 출근을 함.


이에 회사에서는 조기출근에 대하여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실비정산하여 교통비를 월말에 지급하고 있으며, 연말소득정산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1993년∼1994년 연말소득정산을 하였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면 기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재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 신]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④ 직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