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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현재와 동일하게 분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2019년부터는 제출기한이 조정되어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1․4․7․10월 10일까지)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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