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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미제출 가산세(19년, 20년)

인터넷기장 2019. 6. 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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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미제출 가산세(19년, 20년)


제출기한


1. 1월 ~ 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제출
2. 7월 ~ 12월 지급분 → 1월 10일까지 제출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는 근무기간 기준으로 반기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6월 귀속분 근로소득을 7월에 지급하여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작성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
휴업, 폐업, 해산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일용근로자
분기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음


▶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가산세
2019년 제출분 : 미제출금액 × 0.25%
2020년 이후 제출분 : 미제출금액 × 0.5%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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