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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완벽정리 자료 (2019년 시행)

인터넷기장 2019. 6. 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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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란?  

지난해까지는 근로장려금이 연 1회 수령이였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되면서 연 2회 수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기소득 파악이 어려워져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신설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제출의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에 한해 신청가능하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적용시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019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2018년 급여는 제출대상이 아님으로 노사합의 등으로 2018년 급여를 2019년도에 지급한다고 해도 제출하지 않지만, 노사합의 등으로 2019년 급여에 대해 2020년에 지급하는 경우에 20201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함이 맞지만 제출기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4.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합니다

제출기준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7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적용받지 않습니다.

 

5. 제출기한  

제출기한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입니다. 1~6월 근무분은 710, 7~12월 근무분은 110일까지입니다. 만약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 휴업, 폐업, 해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오류가 확인되면 오류내용 수정하여 다시 수정 제출하면 됩니다

 

6. 가산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체출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x 0.5%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금액 x 0.5% 입니다.

(, 올해 신설된 제도로 20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 감면해줍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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