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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출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 귀속 18년12월 - 19년5월 지급 19년1월 -19년6월로 원천징수신고를 반기로 하는곳도
귀속기준 1월부터 6월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건가요?
신설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호의 4서식) 서식에는 간이지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는 상반기 미지급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근무기간 기준으로 반기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6월 귀속분 근로소득을 7월에 지급하여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작성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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