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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대표이사의 급여 비과세항목(자가운전보조금)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19. 7. 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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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의 자가소유차량,

법인명의의 리스차량 두 대를 대표이사 업무용으로 사용중입니다.
출장 등에 대한 실비정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1. 대표이사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 처리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국세청에 관련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는지요?




대표이사의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여부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자(임원포함)에게 적용되는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해놓으셔야 할 것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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