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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신고해서 거주한 날짜는 2017년6월~2018년 11월까지입니다.
회사내에서는 2018년 1년치만 가능하다하여 처리를 하였는데 지난2017년6~12월까지의 월세소득공제를 받고싶어 경정청구를 요청할려하는데 아무리 뒤져도 2017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처리를 해서 그런지 마감됐다며 계속 조회가 안됩니다.
어디가서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회사내에서는 2018년 1년치만 가능하다하여 처리를 하였는데 지난2017년6~12월까지의 월세소득공제를 받고싶어 경정청구를 요청할려하는데 아무리 뒤져도 2017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처리를 해서 그런지 마감됐다며 계속 조회가 안됩니다.
어디가서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2017년 귀속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음에도,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한 분에 대해 소급하여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국세청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경정청구에서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내방하시어 직원도움을 받아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하시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정청구서는 5년이내에 언제든지 제출 및 신청할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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