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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부설연구소 취소에 따른 연구보조비 비과세 여부

인터넷기장 2019. 7.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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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취소에 따른 연구보조비 비과세 여부



벤처기업 인정기간이 2012년 11월 29일부터 2014년 11월 28일까지이며, 이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2014년 12월 10일부로 취소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연구보조비 20만원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에는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고만 되어있고, 기간 포함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판단부탁드립니다.



번체기업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여 받는 연구보조비 등 대하여 비과세(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를 적용하여 오다가 해당 기업의 벤처인증이 취소가 된 경우 해당 인증이 취소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받은 연구보조비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4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11. 5. 20. 조번개정)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1997. 4. 8. 개정)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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