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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귀책사유에 따라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수급권자가 다름.
◦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 공제부금(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중도해지 사유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기업 납입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단,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의 경우 정부지원금 적립금은 정부에 반환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
구 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
중소 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청년 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정부지원금 반환 | |||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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