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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기준은?

인터넷기장 2019. 7. 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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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귀책사유에 따라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수급권자가 다름.
  ◦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 공제부금(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중도해지 사유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기업 납입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단,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의 경우 정부지원금 적립금은 정부에 반환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

구 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

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청년

근로자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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