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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15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 공제? 불공제의 기준)-도로개설비 회계처리.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1)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거래로서 매출세액을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령 §80).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조성 등을 위한 매입세액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거나,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재소비-208, 2004.2.24.)..

부가가치세 2025.01.17

골재야적장 공사비와 설계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야적장의 매입세액공제?)

[부가] 골재야적장 공사비와 설계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9-중-0098/ 귀속년도 : 2008/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09.05.25. [ 요지 ]토지는 골재 도소매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인 야적장 시설로 설계된 것으로 골재야적장조성공사를 통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시멘트와 골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7.8.8.사업장 이전목적으로 강원도 ○○시 ○○동 ○○번지 대지 198㎡와 동소 ○○번지 전 3,062㎡(이하“ 쟁점토지”라..

부가가치세 2025.01.15

홈택스/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중 공제, 불공제 수정하는 방법.(현금영수증 매입취소)

#홈택스/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중 공제, 불공제 수정하는 방법.(현금영수증 매입취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취소처리 되면?(가맹점이 고의취소했으면?)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11.20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등의 유지비 · 수선비 ·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③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지급이자④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 ◎ 법인 회장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홈시어터 등 비품 구입비는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2024.07.11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⑴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①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사업장 증축 관련 공사 비용으로 00백만원 환급 신청하였으나, 공사 현장이 풍광이 수려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무관 공사비용으로 매입세액을 부인 후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⑵ 올바른 신고 방법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비업무용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 취득・관리비, 가사 관련 비용(식료품) 등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

부가가치세 2024.07.05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증목적?/사용수익조건?)

# 부가, 서면-2017-부가-2716, 2017.12.26 [ 제 목 ]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유지에 ‘사이언스 빌리지’(민간자본보조사업)를 건립 중이며 2018.5월 준공예정임 사업시행주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건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언스 빌리지’를 기부채납할 예정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은 시공사에 총 000억원(정부예산 000억원, 민간자본 000억원) 가량을 지급함 ※ ‘사이언스 빌리지’ 조성 계획 - 은퇴한 과학기술인의 사회가여활동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인들간 교류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선정된 은퇴 과학기술인의 주거를 제공하는 복합 공간 조성 - 연구ㆍ업무시설(연구 및 업무지원 시설, 지식교류공간) : 회의실, 세미나실, 자료실..

부가가치세 2024.01.23

자기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부가가치세 문제(매입세액공제?불공제?)

[ 질 의 ] 자기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부가가치세 문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수입시 매입세액공제받은 의류(재고자산)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려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은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함. 동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는 국가,공익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국세청 상담사례를 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기부시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음. 따라서,당사의 사업에 사용하던 의류(재고자산)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갑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부가세법 제10조에 따라 자기생산취득재화의..

부가가치세 2024.01.16

공영주차장(서울시)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Q ] 공영주차장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A ] 공단은 서울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구 정산기와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간이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으며, 비용증빙 등을 위해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수증은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

부가가치세 2023.09.19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Q ] 따릉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A ] 공공자전거 대여(따릉이)란?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입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지 아니해 보입니다. - 아직 구체적인 예규등은 없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

부가가치세 2023.09.18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발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부가, 부가가치세과-3066 , 2008.09.16 [ 제 목 ]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발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일반 제조업 법인으로 홈쇼핑사업에 투자하여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던 중 자회사에 대한 지분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무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함. 주식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

부가가치세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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