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자기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부가가치세 문제(매입세액공제?불공제?)

인터넷기장 2024. 1. 16. 09:30
728x90
반응형

[ 질 의 ]

자기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부가가치세 문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수입시 매입세액공제받은 의류(재고자산)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려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은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함.

동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는 국가,공익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국세청 상담사례를 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기부시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음.

따라서,당사의 사업에 사용하던 의류(재고자산)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갑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부가세법 제10조에 따라 자기생산취득재화의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부가세법 제10조와는 상관없이 동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또한 없다.

 

 

 

[ 회 신 ]

아래의 기본통칙에 따라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을설) 부가세법 제10조와는 상관없이 동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또한 없다.

 

# 기본통칙 38-0-6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산매각등 수입금액제외금액 포함 여부(개인사업자) (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