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용역의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
법인이 용역의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 A ]
해당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선수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사전에 보장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재매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 중사전에 약정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8-법인-2034 [법인세과-2564], 2018.09.21.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용역의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3.2.2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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