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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증목적?/사용수익조건?)

인터넷기장 2024. 1. 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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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2017-부가-2716, 2017.12.26

 

[ 제 목 ]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유지에 ‘사이언스 빌리지’(민간자본보조사업)를 건립 중이며 2018.5월 준공예정임

사업시행주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건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언스 빌리지’를 기부채납할 예정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은 시공사에 총 000억원(정부예산 000억원, 민간자본 000억원) 가량을 지급함

 

※ ‘사이언스 빌리지’ 조성 계획

- 은퇴한 과학기술인의 사회가여활동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인들간 교류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선정된 은퇴 과학기술인의 주거를 제공하는 복합 공간 조성

- 연구ㆍ업무시설(연구 및 업무지원 시설, 지식교류공간) : 회의실, 세미나실, 자료실

- 지역과학기술인 공동활용 시설(건강시설, 메디컬 서비스시설) : 체력단력실, 휘트니스센터, 진료상담실, 양호실 등

- 노인복지시설(주거, 문화, 부대시설) : 전용 40~70㎡ 총 150~180세대, 문화강좌실, 시청각실, 도서실, 공동식당)

- 기타시설(운영시설, 근린생활시설) : 기계실, 주차장, 편의점, 은행 등 임대상가, 어린이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대가없이 기부채납하는 경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시공사에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 무상 사용허가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시공사에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단순한 무상기부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 제도46015-12194, 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31, 2000.02.0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가-0244, 2015.06.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초부터 국가 등에 기증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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