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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부한 물품 간주공급처리 여부(회계처리 방법)-기부물품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4. 1. 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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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기부한 물품 간주공급처리. 회계처리 방법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있는 물건을 기부하였습니다. (법정기부금영수증 받음) 간주공급으로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매입시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기부금 / 상품매입

부가세예수금

 

 

[ A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처음부터 기부목적으로 구입한다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며

과세사업 사용목적으로 구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20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38-0-4(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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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증목적?/사용수익조건?)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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