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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이벤트회사에서 기프티콘을 법인카드로 구매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4. 1.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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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이벤트회사에서 기프티콘을 법인카드로 구매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이벤트를 하는 법인인데 기프티콘을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당첨자들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합니다. 기프티콘 종류는 커피음료나 텀블러, 보틀 등 과세상품인데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상품권 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기프트콘의 경우 상품권에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기프트콘 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1013 , 2011.08.30

여행알선업자가 호텔의 객실이용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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