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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3년 1월카드매출 일부분 을 순현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했을때의 부가세 과세구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강생에게 골프강습비로 23년 1월에 150만원 카드로 결제를 받고 강급을 진행해주다가 반을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카드취소처리가 되고 다시 재 결제를 하면 카드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카드취소처리가 안된다고 할때 현금으로 환불해준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구분을 어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카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으로 신고하고 환불해주는 금액은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음의수 환불액으로 기재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환급금액 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환불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국세청에서는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기타매출 마이너스는 하지 아니하시길 권유드리며 카드매출 취소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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