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개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 (현행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특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연 2회 신고‧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0) | 2024.04.01 |
---|---|
FOB(Free on Board)와 CFR(Cost And Freight)의 비교 (0) | 2024.02.27 |
명절선물, 생일선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후 간주공급 해당여부?(직원 선물도 간주공급이 아닌경우가 있다?) (1) | 2024.02.05 |
카드매출 일부 취소금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줄 경우 부가세 신고서 작성방법? (1) | 2024.02.02 |
기부한 물품 간주공급처리 여부(회계처리 방법)-기부물품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0) | 202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