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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명절선물, 생일선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후 간주공급 해당여부?(직원 선물도 간주공급이 아닌경우가 있다?)

인터넷기장 2024. 2. 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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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게 지급한 선물대금의 처리

창립기념일, 야유회,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선물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으로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직원 선물증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직원들에게 선물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초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 세액으로 처리한다.

다만, 생일선물이나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 시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본조신설 2019. 2. 12.]

 

[ Q ]

명절 또는 기념일에 종업원 선물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A ]

설날, 추석 등 명절이나 창사기념일 등에 종업원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어 이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받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경조사(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Q ]

종업원에게 무상 지급한 물품이 과세되는지요?

[ A ]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위 사유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물품 중 아래의 예시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ㆍ면장갑 / -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와 관련된 재화 /

-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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