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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차량정비 사업자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매입부가세 공제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4. 1. 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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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제도46015-10277 , 2001.03.27

 

[ 제 목 ]

차량정비 사업자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 질 의 ]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가.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나. 차량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 세무처리

 

[ 회 신 ]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실제 자기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임.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해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46015-901, 1998.05.01

질의회신문(재소비22601-1075, 1985. 10. 21)을 참조하기 바람.(참조:재소비 22601-1075, 1985. 10. 21)

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095, 1990.08.23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것임

 

# 부가46015-1492, 1997.07.01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인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해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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