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은, * 6월 지급에 대한 원천세 납부 기한입니다. (반기 신고자도 해당됩니다.) * 4대보험 납부기한 이기도 합니다. 7월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간이과세자 2021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부담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거래 실무 상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