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계약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부가, 제도46015-11300 , 2001.06.01 [ 제 목 ] 간이과세자와 계약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 요 지 ] 간이과세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대가)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음. [ 질 의 ] 간이과세자와 용역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ㆍ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당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 회 신 ]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