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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56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법인세중간예납 계산과정 자료) -2022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1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 × 6/12 =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200백만 원×10%)+(400백만 원×20%)=100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2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

법 인 2022.08.03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자주 묻는 두가지 질문. (30만원미만 납부면제? 직전년도 결손법인 중간예납신고?)

1. 당해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30만원 미만은 납부만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 아니합니다. 2. 직전년도 기준 납부한 법인세가 0원이여서 당기 중간예납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둘다 면제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22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03

22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신고개요)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법 인 2022.08.02

22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다한회계법인) - 12월말결산법인.

8월은 법인(12월말 결산 법인만 해당-3월법인세신고대상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1년귀속 법인세(3월말 신고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금액이 계산됩니다.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간예납 제외 됩니다. ① 전년 소득금액이 결손금으로 음수이거나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세액이 0일 경우 8월 중간예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납부금액이 30만원 이하 법인도 납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본 메일을 받은 고객사는 위 1번 또는 2번에 해당되는 고객사로 중간예납 제외 대상 입니다. -- 늘 신경쓰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전송) ☏02-834-1119 / Fax 02-834-8999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

법 인 2022.08.01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처분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보유하고 있던 외화 기장하는 방법)

※ 법인, 서면-2017-법인-3219, 2018.02.27 [ 제 목 ] 화폐성 외화자산 ㆍ 부채의 평가손익 인식 여부 등 [ 요 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① 평가한 금액과 평가 이전의 회계장부금액의 차액을 매년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왔으며 2017.11. ..

법 인 2022.07.15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후 근로자감소시 이월된세액공제는?)

※ 조특,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 2021.07.29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 요 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

세무, 회계 2022.07.13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중소기업은 100%?)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한다(법법 §13).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7[법령해석과-1560], 2017.6.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

법 인 2022.05.25

법인세, 개인신용카드로 경비처리한 경우 예규자료.

법인세, 개인신용카드로 경비처리한 경우 예규자료. * 사적 경비 / 다한회계법인 자료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51, 2020. 4. 2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촬영하여 자체서버에 저장하는 한편,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같이 보관하여야 함 ※ 서면-2019-법인-1237, 2019. 9. 18. 내국..

법 인 2022.05.17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다한회계법인 자료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을 부당하게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2.04.25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2022년귀속 법인세)

부동산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정관 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임 * 법인세법§4 (과세소득의 범위) 다한회계법인 자료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

법 인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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