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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47

제조업 단일 업종을 영위중인 바, 고정자산처분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707, 2004.04.06 [질 의] 제조업 단일 업종을 영위중인 바, 고정자산처분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법인 46012-1560, 2000.7.13.)을 참고바람. 법인46012-1560, 2000.07.1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

법 인 2018.10.16

2011.1.1.이후 조특법상 감면(에 7조)을 받은 경우 강제신고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 감가상각자산을 매각시 취득가액등에 대한 질의

2011.1.1.이후 조특법상 감면(에 7조)을 받은 경우 강제신고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 감가상각자산을 매각시 취득가액등에 대한 질의 2014년도에 조특법상 제7조의 감면을 계속하여 지금까지 감면받은 경우로서 2014.1.1.에 업무용 승용차(그랜저 취득가액 4천만원, 세무서에 신고한 정..

법 인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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