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2018-법인-3687, 2019.05.01 [ 제 목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질 의 ] 2016.2월 서울시에서 도소매업(의약품유통)을 영위하는 개인사업(대표자 A)을 창업 2017.1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2항 및 4항에서 규정한 법인전환요건(사업양도양수)에 의하여 A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