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법인세무상담 31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법인전환 후 3년 이후 벤처인증시 감면가능여부?)

※ 조특, 서면-2018-법인-3687, 2019.05.01 ​ [ 제 목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질 의 ] 2016.2월 서울시에서 도소매업(의약품유통)을 영위하는 개인사업(대표자 A)을 창업 2017.1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2항 및 4항에서 규정한 법인전환요건(사업양도양수)에 의하여 A를 대표..

법 인 2023.01.20

(무료서식) 주식회사 표준정관/법인회사 표준정관 무료샘플.

표준정관(주식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제3조의 사업을 통해 여성가장 및 여성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역사문화교육, 체험학습, 여행서비스를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註) 밑줄 친 부분은 일자리 제공과 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혼합형 사례를 참고로 기재한 것임 제3조 (사업)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국내 여행업 2. 체험학습, 역사문화교육,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3. 여행, 교육과 관련된 출판 및 컨설팅업 4. 기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註) 제2조 목적란에 기재할 내용을 ..

법 인 2023.01.19

법인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2023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금액은?)

[ Q ] 법인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2023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금액은?) ​ [ A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을 확대하였습니다. ​ ※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법 인 2023.01.13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2023년이후 받는 배당부터)- 2022년 개정세법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세법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 ※ 해외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사업 5%)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 ​ ※ CFC Rule에 따른 배당소득, 혼성금융상품(해외에서는 이자비용 취급),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 CFC)이란? 내국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 즉 의결권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

법 인 2023.01.13

2022년 개정세법/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국내자회사 익금불산입)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익금불산입률 조정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30%이상 50%미만 30%미만 100% 80% 30% 50%이상 20%이상 50%미만 20%미만 100% 80% 30% o (특례) ‘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o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

법 인 2023.01.12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방법(미수이자 익금산입 시기?)

※ 법인, 서면-2018-법인-3132, 2019.02.28 [ 제 목 ]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방법 [ 요 지 ]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대여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미수이자 금액만큼 질의법인이 미지급이자로 비용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0・・・6(가지급금 등 처리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할 때까지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 비용을 부..

법 인 2023.01.06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당해사업연도 손익반영시 세무조정방법-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 법인, 서면-2020-법인-0075, 2020.05.26 [ 제 목 ]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 요 지 ]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 질 의 ] 2018년 회계감사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의 재무상태표에 오류(매출, 매출원가 과대)가 확인되었으며, - 해당 사업연도의 별도의 세무조정(경정청구) 없이 과년도 오류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여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 - 회계법인은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간의 거래를 구매대행거래로 판단함 과년도(2016∼2017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오류를 당해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

법 인 2023.01.06

가지급금 인정이자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시 의무적용기간?

[ Q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의무 적용기간 이후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라면 새로운 의무적용기간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 A ] 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내국법인은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서면, 법인-4875(2016.10.1..

법 인 2023.01.05

2022년 개정세법 수정내용 / 법인세율 조정(법인법 §55)- 2023년적용되는 법인세율.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1%p를 인하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 정 부 안 수 정 안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법인세율 인하 o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o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5억원 이하 10%(중소?중견기업) 2억원 이하 9% 20% 2~200억원 19% 5~200억원 200∼3,000억원 21%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4%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수정이유..

법 인 2022.12.26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지출증빙 해당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8 , 2005.11.28 [ 제 목 ]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지출증빙 해당 여부 [ 요 지 ]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됨 [ 회 신 ]다한회계법인 자료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의..

법 인 2022.05.3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