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중소법인입니다. 경락받은 공장에서 1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악화로 경락받은 토지건물(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A ]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장건물”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공장건물의 “부수토지”는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 중 40% 이상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락받은 공장에서 제조업으로 1년 동안 영위하다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