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8-법인-2870, 2020.04.20 [ 제 목 ]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 요 지 ]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다른 특수관계 법인(2곳)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급여(성과급 포함)을 지급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은 업종이 다른 개별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 [ 각 회사에서 수령한 대표이사의 인건비 ] 질의법인으로부터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