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8 , 2005.11.28 [ 제 목 ]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지출증빙 해당 여부 [ 요 지 ]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됨 [ 회 신 ]다한회계법인 자료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