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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장대리 43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며, 임원의 경우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서면2팀-2696, 2004.12.21) [제 목]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며, 임원의 경우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질 의] 영리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폐업을 하거나..

법 인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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