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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후 신고해야되는 3가지 업무

인터넷기장 2016. 12. 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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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 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행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30%
② 중소기업의 주식 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③ 그 밖의 주식 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


2.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발생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발행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 인터넷기장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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