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비용, 지급이자는 물론 유지관리비 등도 손금불산입된다.
이렇게 비업무용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자산의 취득 등을 위한 타인자본의 유입을 막아 법인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킴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투기자금에서 생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예기간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데 유예기간내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유예기간이란 법인이 부동산을 사자마자 즉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법에서 인정하여준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일반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건축물·시설물 신축용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공장신축용 토지의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설계획기간 전부를 각각의 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동산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등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을 소급적용한다.
유예기간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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