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673, 2011.09.15.)
[제 목]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임
[질 의]
2010.2.18. 시행령 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⑦에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으로 신설
[회 신]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188, 2011.9.7.)를 참고하기 바람.
◈ 법규과-1188, 2011.9.7.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동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7항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013. 2. 15. 단서신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010. 2. 1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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