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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 계상여부?
일반 법인회사입니다
법인회사가 약정에 의한 계약없이 무이자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회사와 개인 (직원아님) 에게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하는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한다면 무이자로 대여해주기로했는데 이자를 못 받는데 못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무이자 대여에 대한 저율의 이자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여한 아래 사례로 미루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정이자 계산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자상당액 등은 기부금 및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서이46012-11622,2003.09.09.)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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