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상의 지위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감사의 3기관이 독립적이다
*직무권한의 행사방법에서 단독기관이다 : 개개의 감사가 그 권한을 독립해서 개별적으로 행사한다
*감사의 회사와의 법률관계의 성질은 위임이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맡은 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민법)
*민법상의 위임에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와의 특약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2. 실제상의 지위
감사, 감독을 통하여 회사의 운영상태를 바로잡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수익을 지키고, 주주내지 투자자, 회사채권자, 종업원 등 여러계층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사회 공공적책무를 담당함.
3. 선임, 임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4. 감사의 권한
* 업무 및 회계감사권 ,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이사회출석,의견진술,기명날인 또는 서명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권,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각종의 소권
5. 감사의 의무
* 선관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비밀유지의무, 주주총회에 대한 의견진술의무,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감사의 책임 내용 이어서 카페에서 읽기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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