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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본청 세제과-1100 (2012.01.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창업벤처중소기업) 4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 등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등록면허세가 감면 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및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창업일로 하여 그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4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 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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