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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 구입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석유류(사업용 자산)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인터넷기장 2016. 11.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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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609, 2008.04.04.


[제 목]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 구입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석유류(사업용 자산)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질 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손실보조금을 지급받아 여객운송에 필요한 석유류 구입 및 인건비등으로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구입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여부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 구입 및 인건비등으로 지출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 신]
 「법인세법」 제36조에 의해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카페에서 답변이어서 보기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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